머리말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자전거가 생활 필수품이라는 데 공감할 것이다. 필자 역시 현지에 거주하던 시절, 자전거를 구매해 주요 이동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에 관련해 에피소드가 있다. 한 번은 동네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친구가 파출소에 잠시 들른 사이 경찰이 나에게 이것저것 묻는 일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전거 등록증 제시였다. 당시 나는 지갑을 두고 1만 엔 현금만 들고 나온 터라 등록증이 없었다. 경찰은 자전거를 세우고 라이트가 정상적으로 켜지는지도 확인했다. 다행히 라이트는 정상적으로 작동해 별다른 문제 없이 상황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전거 이용 시 유의사항은 다르다. 따라서 일본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교통법규와 규칙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를 모른 채 대여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현지에서 자전거를 탈 계획이라면 사전에 규정을 확인하자.
자전거 대여 시 여권은 거의 필수이므로 반드시 지참하도록 하자.
한국 vs 일본 자전거 법규 비교
한국에서는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금지·제한되는 자전거 관련 규정을 여행자 관점에서 정리했다. 일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계획이라면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2023년 4월부터 헬멧 착용은 노력 의무화라는 이름으로 착용을 권장하고 있음
- 13세 미만 어린이는 의무 착용 대상
- 병렬 주행은 한국, 일본 모두 주행 금지
- 탠덤(2인승) 자전거 는 2023년 이후 원칙적으로 차도에서만 주행 가능하며, 보도 주행은 불가
※ 허용 여부·구역은 지자체 규정에 따르므로 현지 표지·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구분 | 한국 | 일본 |
|---|---|---|
| 성인 2인승 주행 | 일부 가능(장치·조건 충족 시) | 원칙적 금지 |
| 야간 무등화(라이트) 주행 | 형식상 등화 필요 | 전조등 + 후미등/반사재 필수 |
| 양손 놓기·한 손 라이딩 | 단속 드묾 | 금지 |
| 우산 들고 주행 | 별다른 문제 없음 | 금지 (비올 때는 우의를 입고 타야함) |
| 통행 방향 | 우측통행 원칙 (자전거도로 별도 표기 가능) | 좌측통행 원칙 |
| 이어폰·헤드폰 | 주변 소리 들리면 관행상 허용 | 금지 |
| 주행 중 휴대폰 조작 | 위험·과실 인정 가능 | 금지 |
| 보도(인도) 주행 | 여건에 따라 가능 | 원칙 차도 주행·보도는 예외적 |
| 음주 자전거 | 단속 대상이나 관행 상 약함 | 엄격 단속 |
특히 2024년 11월 1일부터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벌칙이 시행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 벌금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자전거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위반 예시

위 이미지처럼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음악 들으면서 자전거 를 타면 기본 2개 규칙 위반 사항이다.
일본 자전거 핵심 규칙
1) 자전거 주행 기본 규칙
- 좌측통행 유지, 역주행 금지
-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반사재 필수
- 보도 주행은 예외 상황에서만, 보행자 최우선 + 서행/일시정지
- 교차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단 우회전 적용
- 자전거도로/전용차로가 있으면 의무 이용
2) 보험·안전 체크
- 렌탈(자전거·킥보드·차량)로 인한 대여물품 손해, 대인/대물 사고는 여행자보험 제외가 일반적 → 렌탈 전용 보험 가입 권장
- 레저 활동(스키·보드·해양 스포츠 등)은 특약 필요 여부 확인
- 헬멧·브레이크·등화 점검 필수
※ 지역별 조례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현지 표지판(보조표지 포함)과 지자체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자전거 안전 이용 리플릿(한국어) 일본 경시청-자전거 바르게 타는 방법(한국어)일본 자전거 주차 가이드
일본은 정해진 자전거 주차장 이용이 원칙이다.
역·상가 앞 보도나 출입구 주변은 대부분 방치 금지 구역(放置禁止区域) 으로, 무단 주차 시 즉시 견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1) 어디에 세워야 하나?
| 구분 | 특징 | 요금/시간 | 주의 |
|---|---|---|---|
| 유료 주차장 | 역·상업지에 많음, 게이트/코인락, IC결제 | 보통 2~24시간 100–300엔 | 초과 시 자동 과금, 야간 잠금시간 확인 |
| 무료 주차장 | 지방 소도시·관공서·마트 앞에 많음 (무인 운영) | 대개 당일 한정 무료 (예: 08:00–22:00) | 장기 방치 금지, 쇼핑객 전용 등 표지 준수 |
| 상가 전용 | 쇼핑 고객용, 주차장 표기 있음 | 일정 시간 무료 후 유료 | 외부 이용 단속 가능, 영업시간 내 이용 |
2) 주차 금지 구역 (세우면 바로 견인될 수 있음)
- 역 출입구·상점 바로 앞 보도, 횡단보도·차도 가장자리
- 방치금지구역 노면표시/표지판 있는 구역
- 소화전·버스정류장·장애인 통로 등 안전시설 주변
3) 지방 소도시의 무료 주차장의 ‘제약이 적다’는 의미
지방 소도시는 무료 주차장이 많고 단속이 비교적 느슨하지만, 규칙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 대개 당일 이용만 허용, 2–3일 이상 방치 시 견인 가능
- “쇼핑객 전용”, 시간제한있음(“時間制限あり”) 표시는 반드시 준수
- 표지에 주차금지(駐輪禁止) 가 있으면 무료라도 금지
4) 불법 주차 시 어떻게 되나?
- 견인 → 시/구청 보관소로 이동
- 찾을 때 반환 수수료(보통 2,000–5,000엔) + 신분증 필요
- 공시 후 일정 기간 미회수 시 폐기·매각 (비용은 이용자 부담 가능)
5) 현장 체크리스트
- 주차장 표지 확인: 駐輪場 / Bicycle Parking
- 노면·표지판에 방치금지구역(放置禁止区域) / 주차금지(駐輪禁止) 없는지 확인
- 무료라도 이용시간·당일 한정 여부 확인
- 반드시 잠금, 야간 조명 있는 곳 선택
이것만 알면 일본 자전거 여행 마스터!
1) 차도 통행 원칙
- 보도·차도 구분 도로 → 차도 통행 의무 (벌칙: 3개월 이하 구류/5만 엔 이하 벌금).
- 주행 위치: 중앙에서 좌측 부분(동일 벌칙).
- 차선 있음: 가장 왼쪽 차선 (벌칙: 5만 엔 이하).

- 차선 없음: 추월 제외, 좌측 가장자리.

- 일방통행('자전거 제외' 보조표지): 역방향 허용돼도 좌측 부분 주행(금지장소 주행 시 동일 벌칙)
- '자전거 제외'의 뜻: 통행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는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어 통행 가능이라는 뜻

2) 보행자 전용 도로
허가 또는 자전거 예외 상황(통행 허용)으로 통행 시, 보행자에 특별 주의 + 서행 (벌칙: 3개월 이하 구류/5만 엔 이하 벌금).
3) 보도 통행(보통자전거 한정)
- 자전거 전용 도로 없음: 양방향 가능, 중앙에서 차도 쪽을 서행, 보행자 방해 우려 시 일시정지 (벌칙: 2만 엔 이하 벌금/과료)
- 차도로 통행 시 역주행 불가

- 자전거 전용 도로 있음: 구역 내 서행, 보행자 방해 우려 시 일시정지, 보행자 우선. 보행자 없으면 즉시 서행 전환 가능한 속도로 진행 (동일 벌칙)
- 차도로 통행 시 역주행 불가

4) 갓길
- 일본에서는 '노측대(路側帯)' 라고 불림
- 일반 갓길(흰 단선): 보행자 통행 방해 경우를 제외하고 통행 가능, 좌측 갓길만, 보행자 방해 않도록 속도·방법 유지 (벌칙: 2만 엔 이하 벌금/과료).

- 보행자 전용 갓길(흰 이중선): 자전거 통행 금지 (벌칙: 3개월 이하 구류/5만 엔 이하 벌금).

5) 보통자전거 전용 통행대(차로형)
- 표지로 지정된 보통자전거 의무 차로. 설치 시 반드시 이용.
- 양방향 불가, 좌측 전용차로 주행. 다른 경형 차량도 통행 가능 (벌칙 동일)
- 벌칙: 5만 엔 이하 벌금

6) 자전거도로(물리 분리형)
- 연석·울타리 등으로 차도와 구획된 차도 부분.
- 설치 도로에선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반드시 이용.
- 양방향 가능하지만 좌측 주행, 한쪽만 있으면 그쪽 사용.
- 보통자전거 외에도 **2·3륜(측차·견인 제외)**은 이용 가능.
- (벌칙: 2만 엔 이하 벌금/과료)

7) 자전거 내비마크·내비라인
- 법정 외 표시지만 통행 위치·방향 안내 용도. 표식이 있으면 표시에 따르기

8) 횡단 방법
- 횡단보도: 보행자 없어 방해 우려 없을 때만 탑승 통행. 방해 우려 있으면 내려서

- 자전거횡단선 존재: 반드시 자전거횡단선 사용. 횡단보도와 함께 있으면 횡단보도 아닌 자전거횡단선 이용

9) 정지 위치(정지선 유무별)
- 정지선 있음: 정지선 직전 정지.

- 정지선 없음:
- 교차로 인근에 횡단보도/자전거횡단선 있음 → 그 직전 정지
- 교차로 인근에 없음 → 교차로 직전 정지
- 교차로 외 장소에 횡단보도/자전거횡단선/건널목 있음 → 그 직전 정지
- 상기 모두 없음 → 신호기 직전 정지

10) 교차로에서 신호 준수
-
신호기 표시·경찰 수신호에 반드시 따르기 (벌칙: 3개월 이하 구류/5만 엔 이하 벌금 등)
-
차도 주행 중:
- 보행자신호(2색등)에 ‘보행자·자전거 전용’ 없음 → 차량신호(3색등) 따름

©일본 경시청 이미지 번역본 - ‘보행자·자전거 전용’ 있음 → 보행자신호(2색등) 따름

©일본 경시청 이미지 번역본 
2등색 신호등에 붙은 보행자 자전거 전용 표지판 -
보도 주행 중: 표지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자신호(2색등) 따름
11) 화살표 신호 있는 교차로(우회전)
오른쪽 파란 화살표가 아니라 파란 원등(청색 등화) 또는 직진 파란 화살표에 맞춰 이단 우회전:
직진해 횡단 → 우측으로 방향 전환 → 맞은편 신호에 따라 진행.
- 우회전은 반드시 이단 우회전을 해야한다.

12) 보행자 분리식/스크램블 교차로
- 보행자 분리식: 모든 차량 정지 중 보행자 동시 횡단, 대각선 금지. 차량신호(3색등)/보행자신호(2색등) 표시가 달라 따를 신호 주의

- 스크램블: 모든 차량 정지 중 보행자 동시 횡단, 대각선 허용. 동일하게 따를 신호 확인.

13) 우회전 방법(전체 교차로 공통)
자전거는 교차로 크기·형태와 무관하게 항상 이단 우회전
- 십자형 교차로

- T자형 교차로

- 신호등 없는 교차로

14) 일시정지 표지 교차로
표지·표시에 반드시 따를 의무. 일시정지 표지에선 정지선 직전(없으면 교차로 직전) 완전 정지 (벌칙: 3개월 이하 구류/5만 엔 이하 벌금 등).

15) 시야 불량 교차로
좌우 시야가 트이지 않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 의무 (벌칙 동일).

16) 진행방향 지정 교차로
진행 방향 차선 지정이 있어도 자전거는 따를 필요 없음. 항상 좌측에서 첫 번째 차량통행대 통행 (벌칙: 5만 엔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