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한국의 경우, 가격표에 표시된 금액만 지불하면 되지만 일본은 상품 가격과 소비세가 별도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税抜き(제-누키):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 — 보통 크고 눈에 잘 띄게 표기
- 税込(제-코미): 세금이 포함된 가격 — 상대적으로 작게 표기
현재 일본의 기본 소비세율은 10% 이며, 상품을 구매할 때는 이 소비세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1) 식품 구매 시 소비세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00엔짜리 빵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보자. 단순히 10%를 더해 110엔이 될까? 🤔
일본에는 경감세율 제도가 있어, 일상생활 필수품(식음료 등, 주류 및 외식 제외) 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8%로 경감된다. 따라서 실결제 금액은 108엔이다.
하지만 구매한 빵을 편의점 내에서 먹는다면 세금이 달라진다. 편의점 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외식으로 간주되어 10% 소비세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직원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
포장 테이크아웃 개념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제한된다.
2) 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의 차이
점내 취식: 소비세 10%
테이크아웃: 소비세 8%
따라서 주문 시 취식 장소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일본어는 투어캐스트 앱의 ‘여행 일본어’ 탭에서 음성으로 확인 가능)
투어캐스트만의 꿀팁!
술 구매 연령, 맥주 종류, 소비·상미기한 차이
- 일본에서 술·담배 구매는?
- 만 20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는 화면 상의 연령 확인에 'はい'를 눌러야 결제 가능
- 일본 캔맥주 종류 구분법
- ビール: 맥아 67% 이상, 일반적인 맥주
- 発泡酒(발포주): 맥아 67% 미만, 다른 곡물로 제조
- リキュール(리큐르) / 新ジャンル: 맥아 없이 탄산 등으로 맥주 맛을 낸 제품
- 리큐르·발포주는 가격이 저렴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캔 표기를 확인
- 소비기한과 상미기한 차이
- 소비기한(消費期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 — 이후 섭취 및 판매 불가
- 상미기한(賞味期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권장 기한 — 기한 경과 후에도 섭취 가능
- 漢字 표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

면세
일본에서 말하는 면세(Tax Free) 란, 상품 가격에 포함된 소비세 10%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단, 모든 매장에서 면세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Tax Free 또는 Tax Refund 표시가 있는 매장에서만 적용된다.
이러한 매장에서 1회 구매 금액이 세금 제외 5,000엔 이상일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장 내 면세 가능 여부가 애매하다면 "택스-프리 데스까?" (Tax-free ですか?)라고 문의하면 된다.
편의점도 면세가 될까?
일부 편의점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면세가 가능하다.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모든 편의점이 면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
- 소비세 포함 금액을 결제한 뒤, 다시 환급받는 방식
- 면세 포장까지 약 10~15분 소요 가능
- 소모품(화장품, 과자 등)은 포장을 뜯으면 안 됨
- 일본은 구매한 매장에서 당일만 면세 적용 가능 (2026년 11월부터는 공항 환급제로 변경 예정)
- 면세 상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
- 곤약젤리(컵 용기)는 질식 위험으로 국내 반입 금지
- '파브론 골드 A (パブロンゴールド A)', '이브(EVE) 시리즈' 약은 소량 마약 성분 포함 → 국내 반입 불법
투어캐스트만의 꿀팁!
면세 쇼핑 체크리스트
- Tax Free vs. Tax Refund
- 일부 매장은 수수료(약 1.55%)를 차감 후 환불
- 한 곳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 일반품 vs. 소모품
- 백화점 할인 쿠폰
- 영수증 보관 필수
Tax Free: 계산 시 소비세를 제외하고 결제하는 방식
Tax Refund: 소비세 포함 가격으로 결제한 후, 별도 환불 창구에서 환급
특히 백화점의 경우 대부분 Tax Refund 방식이며, 카드 환불 시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다.
당일, 동일 매장에서 정해진 금액(5,000엔 이상)을 구매해야 면세가 가능하다.
쇼핑 계획은 하루에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좋다.
일반품: 시계, 의류 등 — 현지 사용 가능
소모품: 화장품, 과자, 의약품 등 — 포장을 뜯지 않고 출국 조건
예: 일반품 3,000엔 + 소모품 2,500엔 → 합산은 가능하지만 모두 포장을 뜯지 않고 출국해야 면세 적용
투어캐스트 앱에 등록된 백화점은 추가 5% 할인 쿠폰 없이도 할인 적용 가능
그 외 매장에서는 게스트 쿠폰을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미리 발급받을 것
한국 입국할 때 세관 신고 시 영수증이 없으면 정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반드시 챙겨두는 것이 좋다.
관세
한국·일본 입국 시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세가 부과된다.
1) 일본 입국 시
- 기타물품: 20만엔 까지
- 품목당 총합이 20만엔 초과 시: 초과분만 과세
- 한 품목이 20만엔 초과 시: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
- 주류: 3병(1병 760ml 기준)
- 3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총 2,280ml 이내까지 면세 가능
- 예: 1,000ml짜리 2병은 면세 범위
- 향수: 퍼퓸 기준 2온스(약 56ml)
- 오 드 뚜왈렛, 오 드 코오롱 등은 기타 물품에 포함
- 담배:
- 궐련: 200개비
- 전자담배: 10갑
- 엽궐련: 50개비
- 기타 담배: 250g
일본 입국 시 관세
- 술 1리터당
- 위스키, 브랜디 800엔
- 럼주, 진, 보드카 500엔
- 리큐어 400엔
- 소주 등 300엔
- 와인, 맥주 등 200엔
- 담배
- 1개비당 15엔
- 기타물품은 상품마다 다름
2) 한국 입국 시
- 기타물품: 미화 800달러 까지
- 주류: 1인당 2,000ml, $400 이내
- 2025년 3월 21일부터 병수 제한 폐지
- 향수: 100ml
- 담배:
- 궐련: 200개비
-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기타 110g
- 엽궐련: 50개비
- 기타 담배: 250g
- 담배는 한 종류만 면세 가능
단, 한국 입국 시에는 다음 항목 모두 면세 범위 계산에 포함된다.
- 한국 출국 공항 인도장 면세품
- 한국 출국 공항 면세점 구매품
- 일본 현지 구매품 (면세 여부 불문)
- 현지에서 선물 받은 물품
- 현지 출국 공항 면세점 구매품
3) 관세 대상 예시
-
한국 면세점에서 300만 원짜리 가방 구매
- 일본 입국 시 20만엔 초과 → 관세 대상
- 한국 입국 시 800불 초과 → 관세 대상
- 이 경우에는 양국 모두 관세 부과 후 입국해야 함
-
한국 면세점(500ml, $200) + 일본 위스키(750ml, $200)
- 일본 입국 시 → 면세
- 한국 입국 시 → 면세
-
여기서 추가로 현지에서 위스키(750ml, $100) 더 구입
- 한국 입국 시 관세 대상이며 약 160불의 세금 발생
- 주류는 주세·교육세·부가세 등 중복 부과
- 세율 예시: 와인 68%, 위스키·보드카 156%
-
일본에서 20만엔 가방 + 8만엔 지갑 구매
- 한국 입국 시 800불 초과 → 관세 대상
4) 면세 한도 초과 시 주의사항
- 가족 대표자 1명만 작성 가능
-
면세 한도는 개인 기준, 합산 불가
- 예) 3명이라면 2,400불까지는 면세범위이지만 단품이 800불 초과 시 과세
- 영수증 필수 지참
- 850불 → 800불에 샀더라도 영수증 없으면 전액 과세
- 실결제 기준으로 계산
- 영수증 없으면 면세가 아닌 정가 기준
-
미성년자는 술·담배 면세 제외
- 19세 이하 반입 시 즉시 관세 부과
자진 신고 시 관세 30% 할인(최대 20만 원) 을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가 추가 부과된다.
투어캐스트만의 꿀팁!
향수 면세 규정
2024년 1월 1일 기준, 한국은 향수 100ml까지 면세 범위로 상향되었으나 일본은 다르다.
일본은 퍼퓸(Parfum) 향수만 2온스(56ml)까지 면세이며, 오 드 퍼퓸, 오 드 뚜왈렛 등은 기타 물품으로 분류되어 면세 대상 아님.
예: 오 드 뚜왈렛 100ml 2개 → 일본 입국 시 면세, 한국 입국 시 관세 대상
투어캐스트만의 꿀팁!
푸딩 등 유제품 반입 기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푸딩·치즈 등은 5kg 이내면 문제 없이 반입 가능
농장 등에서 구매한 출처 불명 제품은 반입 불가
세관 신고
1) 일본 입국 시
- '휴대품ㆍ별송품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비지트재팬 웹에서 입국 심사 및 세관 신고를 등록한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예
- 예: 위스키(760ml) 3병, 브랜디(700ml) 1병, 궐련 600개비, 향수 1온스, 의류 1벌 5만엔, 손목시계 15만엔, 핸드백 8만 엔, 반지 12만 엔 → 관세 대상



2) 한국 입국 시
- 면세범위 초과 시, 단순히 초과분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신고한 뒤 800달러 공제 방식으로 계산한다.
- 수기 신고서 작성이 번거롭다면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QR코드를 생성하여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관세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 신고서 작성 없이 바로 입국 가능하다 ✅
투어캐스트만의 꿀팁!
연 나이 19세 성인이 술, 담배를 가지고 일본을 간다면?
연 나이 19세인 경우 한국에서는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만 20세 이상부터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므로 만 20세 미만이 술·담배를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에는 양과 관계없이 전량이 관세 대상이 된다.
담배에는 1개비당 15엔의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1보루(200개비)를 소지할 경우 200 × 15엔 = 3,000엔을 납부해야 한다.
일본에서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이를 취득하여 한국으로 귀국할 때, 연 나이 19세 이상은 면세 한도 내에서는 면세로 인정된다.
투어캐스트만의 꿀팁!
고가 물건을 가져갈 경우에는?
세관은 여행객의 물품이 원래 소지품인지 현지에서 구매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휴대 물품 반출 신고'를 출국 전에 해두면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사전 신고가 없다면 구매 시점을 증명해야 하며, 불가할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모든 물품을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800달러 이상 고가 제품만 대상이다.
예: 고가 가방, 시계, 카메라, 귀금속 등은 신고 권장
📌 신고 방법
- 공항에서 수기 작성
- '세관신고'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사전 신고 (PC 전용)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등록
- '업무지원 - 여행자 - 휴대 물품 반출 사전 신고'
- '등록' → '채번' → 인적사항 입력 및 품목별 등록
- 온라인 등록 후 출국 당일 현장에서 실물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