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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면세/관세, 세관신고
소비세
한국 같은 경우 소비자 가격에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격표의 금액만 지불하면 되지만 일본은 상품마다 가격이 두 개로 표시되어 있다.
-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税抜き, 제-누키): 보통 크게 표시
-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税込, 제-코미): 작게 표시
이렇게 일본은 상품 가격에 별개로 소비세를 같이 부담을 해야 하고 현재 일본의 소비세는 10%로 되어 있다.
그럼 현지 편의점에서 100엔짜리 빵을 산다고 하면 얼마를 내야 할까?
소비세가 10%라고 했으니까 110엔을 결제 하면 될까?
소비세는 10% 이지만 식음료품(주류, 외식은 제외) 같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해 8%로 낮춰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실제 결제할 금액은 108엔이 된다.
이렇게 구매한 빵을 편의점 내에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직원이 와서 제지를 한다.
소비세 8%를 적용한 이유는 외식 개념이 아닌 포장 개념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적용된 부분으로 현재 일본의 거의 모든 편의점에서는 경감세율 8%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편의점 내에서의 취식은 안 된다고 보면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카페나 패스트푸드 점에서는 점내에서 먹고 갈 때는 10%, 테이크아웃 할 때는 8% 소비세가 붙게 되므로 계산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알려줘 한다. (관련된 일본어는 여행 ing - 여행 일본어 탭에서 음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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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구매 방법, 캔 맥주 구분, 소비기한과 상미기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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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면세라는건 위에서 설명한 소비세 10%를 면세 받는걸 의미하지만 모든 매장이나 쇼핑몰이 소비세를 다 면세되는 건 아니다.
Tax Free 또는 Tax Refund 라고 적힌 매장에서만 한 번 구매 시 소비세 불포함 5,000엔 이상 구매할 때만 여권을 보여주고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면세 가능 여부가 확인이 잘 안 되면 택스프리(후리) 데스까? 라고 물어보는 게 좋다.
편의점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면세 가능하므로 여권 제시하고 면세를 받을 수 있다.
- 모든 편의점이 다 되는건 아니니 미리 확인 후 구매
- 편의점에서 면세 받는 경우라면 소비세 포함된 금액 지불 후 다시 환불 받는 식
- 포장까지 약 10~15분 소요될 수 있음
- 단, 소모품(화장품, 과자 등)인 경우 동일하게 포장 뜯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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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로 쇼핑 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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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구매한 매장에서 구매 당일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는 매장이 아닌 공항 환급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함)
- 면세 받은 물건은 교환, 환불은 불가능하다.
- 컵 용기에 들어있는 곤약젤리는 질식사의 위험이 있어 국내로 반입이 불가하다.
- 일본 종합 감기약인 '파브론 골드 A (パブロンゴールド A)'는 소량의 마약 성분으로 특히 어린이가 복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 국내 반입은 불법이다.
관세
한국과 일본 입국 시 면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일본 입국 시
- 기타물품: 20만엔 까지
- 품목당 구매 총합이 20만엔을 초과한 경우: 20만엔 초과한 부분만 과세
- 한 품목이 20만엔이 초과한 경우: 20만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
- 주류: 3병 (1병 760ml)
- 향수: 2온스 (1온스는 28ml)
- 담배
- 궐련: 200개비
- 전자: 10갑
- 엽궐련: 50개비
- 기타 담배: 250g
- 한국 입국 시
- 기타물품: 미화 800달러 까지
- 주류: 1인당 2병, 2L(2,000ml), 합쳐서 $400 이내
- 향수: 100ml
- 담배
- 궐련: 200개비
-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 엽궐련: 50개비
- 기타 담배: 250g
- 담배는 한 종류에 대해서만 면세 가능
일본 입국 시에는 아래 1, 2번만 해당이 되고, 한국 입국 시 아래 내용 다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한다.
- 한국 출국 시 공항 인도장에서 받은 면세품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
- 일본 현지에서 면세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으로 가져오는 물건
- 선물 받은 물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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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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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상자 여부 몇 가지 예시
그럼 몇 가지 예시를 통해 관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자.
- 한국 면세점에서 300만원 가량의 가방을 산 경우
- 일본 입국 시 20만엔이 면세 범위이므로 일본 입국할 때 관세 대상
- 한국 출국할 때부터 다시 입국할 때 구매한 물품합이 800불까지가 면세 범위이므로 한국 입국할 때도 관세 대상
- 이런 경우 양국 다 관세 부과 후 입국 가능하다.
- 한국 면세점에서 200불 짜리 술 1병(500ml)을 사고, 일본에서 200불짜리 위스키 1병(750ml)를 산 경우
- 일본 입국시 750ml 3병까지 면세범위이므로 관세 대상 아님
- 한국 입국시 2병 2,000ml, 400불 이내이므로 관세 대상 아님
- 2번 경우에서 위스키 1병(100불)을 추가 구매한 경우라면?
- 관세 대상이 되고 추가 구매한건 100불이지만 관세는 160불 정도 내야 한다.
- 술은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의 부과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세율
- 맥주 한 캔도 한 병으로 취급한다.
- 현지에서 20만엔 가방과 8만엔 지갑을 산 경우
- 구매한 물건이 800불이 넘으므로 당연히 관세 대상이 된다.
면세 한도 초과 관련 주의사항
- 가족과 함께 입국 시 대표자 1명만 작성하면 된다.
- 면세 범위는 개인 기준이며 같이 간 가족이나 일행과 합산은 불가하다.
- 성인 가족 3명이라면 800불 * 3명 = 2,400불이 되는건 맞지만 단품 가격이 800불이 넘는다면 관세 대상이 된다.
- 영수증은 반드시 챙긴다.
- 850불 물건을 800불에 구매를 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 면세 받았을 경우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이다.
- 영수증이 없다면 면세 받지 않은 정가로 적용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는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19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술, 담배 반입할 경우 바로 관세 대상이 된다.
자진 신고를 하면 관세 30% 할인(최대 20만원 까지)도 받을 수 있고,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괘씸죄 적용으로 가산세 40%를 더 붙여서 내야 한다.
세관 신고
- 일본 입국 시
- 수기로 작성 시 '휴대품ㆍ별송품 신고서' 작성
- 비지트재팬웹 입국심사 및 세관신고의 휴대품ㆍ별송품 신고 등록
면세 범위 초과한 예
- 한국 면세점에서 위스키(760ml) 3병 / 브랜디(700ml) 1병 / 궐련 600개비 / 향수 1온스 / 의류 1벌 5만엔 / 손목시계 1개 15만엔 / 핸드백 1개 8만 엔 / 반지 1개 12만 엔을 구매 후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
- 한국 입국 시
- 면세 범위가 초과되어 세관 신고 할 때는 면세범위 800불을 빼고 나머지만 신고 하는게 아니라 관세 대상이라면 구매한 물품 전부 신고 후 800불을 공제 받는식으로 계산한다.
- 위 예시 4번에서 보면 가방 20만엔, 지갑 8만엔을 구매한 경우라면 8만엔이 800불 면세 범위라 생각해서 20만엔 가방만 신고하는게 아니라 가방 20만엔, 지갑 8만엔 모두 신고 후 800불을 공제한 후 세금이 책정된다.
- 수기로 작성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를 작성할 수 있지만 일일이 적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는 예상세액 조회 및 세관 신고 QR 코드가 생성되어 일일이 세관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쉽게 신고할 수 있다. iOS안드로이드
한국 입국 시 관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서류 작성이나 신고없이 바로 입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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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물건을 가지고 갈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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